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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통계조사 모든업종확대실시
FILE :
05280853580.pdf
(
2.81
MB)
Posted at 2015-05-28 0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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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br>❖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무자 교육을 6월2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84회에 걸쳐<br>실시할 예정<br>•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화학사고<br>예방·대응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br>추진하고, 이를 위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무자 교육’을 오는 6월 2일부터 9월<br>11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실시합니다.<br>이번 조사는 종전 41개 업종의 화학물질 수입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br>진행했던 「유통량 조사(’99~’11)」를 「통계조사」로 개편하여 조사주기를 2년으로<br>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br>통계조사로,<br>조사대상은 대기, 수질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한 모든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br>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용 및 수출입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과 일반<br>화학물질의 유통량을 조사하게 되며,<br>서울·경기·인천지역의 22,180개 보고대상 업체는 2015년 9월 30일까지<br>통계조사보고시스템(<a href="http://www.narastat.kr/chemdata">http://www.narastat.kr/chemdata</a>)을 통해 통계조사표를<br>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br>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내 조사대상 업체의 주의가<br>요구됩니다</p><p>• 이번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검증과 화학물질안전원의<br>2차 검증을 거쳐 오는 2016년 7월 정보공개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br>• 이번 조사는 기존 유통량 조사와 비교하여 대상 업체수가 11,423개소에서 22,180<br>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조사목록 역시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용도, 취급시설의<br>정보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 통계조사에 응하는 산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므로,<br>조사표 작성 요령·보고시스템 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br>산업계 담당자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표 제출이<br>집중되는 조사마감 시기를 피하여 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조사대상 사업장의<br>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p><p><br></p><p>첨부 파일 참고 하세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