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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종류, 일반성질, 취급방법 및 소화방법
Posted at 2005-12-02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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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위험물의 종류, 일반성질, 취급방법 및 소화방법 </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span><table id="table2"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14.4px;"><tbody><tr style="font-size: 9pt; color: rgb(85, 85, 85); font-family: 굴림, Tahoma;"><td height="10"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4.4px;"></td></tr></tbody></table><font color="#0028e7" size="2" style="font-family: 굴림; line-height: 14.4px;"><strong>위험물의 구분</strong> (수정일자: 2004.5.30) </font><br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000000"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성질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font><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 </span><font color="#555555"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참조/구 소방법시행령 별표3)</font><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span><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strong><font size="3">제1류 위험물</font></strong></font></p><font color="navy"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font><b>산화성고체</b> <br><font color="#000000">액체 또는 기체 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말한다 </font></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555555">[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font color="#0028e7">산화성고체</font>"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font></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555555">이 경우 "<font color="#0028e7">액상</font>"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br></font><br><font color="purple">제1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1종류)</font><font color="#777777"> (구 소방법 9종류)</font><br><font color="#000000">1. 아염소산염류 50kg<br>2. 염소산염류 50kg <br>3. 과염소산염류 50kg <br>4. 무기과산화물류 50kg <br>5. 브롬산염류 300kg</font> <font color="#777777">(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100kg)</font><br><font color="#000000">6. 질산염류 300kg <br>7. 요오드산염류 300kg <br>8. 과망간산염류 1000kg <br>9. 중크롬산염류 1000kg </font><font color="#777777">(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3000kg)</font><br><font color="#000000">10.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0kg, 300kg, 1000kg<br>11.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kg, 300kg, 1000kg</font></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5a3800">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1. 과요오드산염류<br>2. 과요오드산<br>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br>4. 아질산염류<br>5. 차아염소산염류<br>6. 염소화이소시아눌산<br>7. 퍼옥소이황산염류<br>8. 퍼옥소붕산염류<br></font><br><font color="#e70c00">제1류 위험물의 특성<br></font><font color="#000000">산화성고체 : 마찰, 충격 등으로 분해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한다. <br>강산화제이며 불연성 물질이다. 또한 조연성 물질이라고도 한다. <br>용기는 밀전하여 공기가 잘 통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br>※<font color="#0028e7">조연성</font>이란 : 산소를 많이 함유하여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font><br><br><font color="#e70c00">주의사항</font><strong> <br></strong><font color="#000000">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 또는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하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font><br><br><font color="#5a3800"><strong>(1) 일반성질 </strong><br></font><font color="#000000">제1류 위험물은 대부분 무색 결정이거나 백색분말이다. 비중은 1보다 크고 수용성인 것이 많다.<br>제1류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불연성(不燃性)이지만 다른 물질은 산화시킬수 있는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한 산화제(酸化劑)이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열, 타격, 충격, 마찰 및 다른 약품과의 접촉 등에 의해서 분해하며, 이때 많은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燃燒)를 돕는다. 만약 이럴 때 가연물(可燃物)이 혼합하고 있으면 심하게 연소하며 때에 따라서는 폭발하는수도 있다. 유기 과산화물(過酸化物)은 그 물질 자체가 가연성(可燃性)이고 폭발성이므로 그 성상(性狀)은 제5류 위험물과 비슷하다. </font><br><br><strong><font color="#5a3800">(2) 저장 및 취급방법</font> <br></strong><font color="#000000">제1류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계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는 우선 분해를 일으키는 조건을 주지않는 것이다. 즉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서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의 접촉을 피한다. 환기가 좋은 찬 곳에 저장해서 열원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산으로부터 멀리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저장한다. 용기 등에 수납해 있는 것은 용기 등의 파손을 막고 위험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약품류와 가연물과의 접촉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 등에 위험물이 새어나오고 있으면 사고를 일으킨다. 또, 제1류 중에 조해성(潮解性)이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방지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용기를 밀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br></font><br><strong><font color="#5a3800">(3) 소화 방법 </font></strong><br><font color="#000000">제1류 위험물의 화재는 일반적으로 위험물 그 자체의 화재가 아니고 다른 가연물의 화재이므로 공기중에서 일반가연물의 연소와는 다른다. 분해하여 방출된 산소가 가연물의 연소를 돕기 때문에 연소정도가 심하며 또 열에 의해서 분해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소화는 산화제의 분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므로 물로 분해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고 또한 가연물의 연소도 억제하여 동시에 연소를 방지한다. <br>그러나 분해속도가 대단히 빠르므로 제5류 위험물과 같은 형태이고 소화가 곤란할때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는 주수(注水)해서 연소(延燒)를 방지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소화제는 질식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없고 물을 대량 사용한다. <br>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제3류 위험물과 같이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므로 저장 및 취급에서는 물의 접촉을 피하고 사고시의 소화를 고려해서 다른 제1류 위험물과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br>과산화물중 유기과산화물은 다른 물질과는 다르고 가연성이므로 제5류 위험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므로 충격에 민감하고 폭발하는 위험이 있다. <br></font><br><br><font color="navy"><strong><font size="3">제2류 위험물</font></strong></font></p><font color="navy"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font><b>가연성고체</b> <br><br><font color="purple">제2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9종류)</font>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7종류)<br></font><font color="#000000">1. 황화린 100kg <font color="#777777">(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50kg/을종)</font><br>2. 적린 100kg <font color="#777777">(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50kg/을종)</font><br>3. 유황 100kg<br>4. 철분 500kg <br>5. 금속분 500kg <font color="#777777">(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1000kg/을종)</font></font><br><font color="#000000">6. 마그네슘 500kg <br>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0kg, 500kg<br>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500kg<br>9. 인화성고체 1000kg</font><br><br><font color="#555555">[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br>2. "<font color="#0028e7">가연성고체</font>"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br>3. <font color="#0028e7">유황</font>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br>4. "<font color="#0028e7">철분</font>"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br>5. "<font color="#0028e7">금속분</font>"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br>6. <font color="#0028e7">마그네슘</font>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font color="#0028e7">마그네슘을 함유한 것</font>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br>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br>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br>7. <font color="#0028e7">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font>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br>8. "<font color="#0028e7">인화성고체</font>"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font> <br><br><font color="#e70c00">제2류 위험물의 특성 <br></font><font color="#000000">가연성고체 : 환원제이므로 산화제와 접촉하거나 점화원에 의하여 급격히 폭발할 수 있다. <br>가연성 물질이며 이원성 물질이라고도 한다. <br>※<font color="#0028e7">이연성</font>이란 : 타기 쉬운 물질 </font><br><br><font color="#e70c00">주의사항 </font><br><font color="#000000">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하며, 철분·금속분 및 마그네슘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font></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 </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strong><font size="3">제3류 위험물</font></strong></font></p><font color="navy"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font><font color="#000000"><b>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b> <br>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font><br><br><font color="purple">제3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2종류)</font>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10종류)</font><br><font color="#000000">1. 칼륨 10kg<font color="#777777"> (구 소방법 갑종)<br></font>2. 나트륨 10kg <font color="#777777"> (구 소방법 갑종)</font><br>3. 알킬알루미늄 10kg <font color="#777777"> (구 소방법 갑종)</font><br>4. 알킬리튬 10kg <font color="#777777"> (구 소방법 갑종)</font><br>5. 황린 20kg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10kg/갑종)</font><br>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류 및 알칼리토금속 50kg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font><br>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font><br>8.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kg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font><br>9. 금속의 인화(합)물 300kg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font><br>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font><br></font>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kg, 50kg, 300kg<br>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50kg, 300kg</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9c6100">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font><br><br><font color="#e70c00">제3류 위험물의 특성 <br></font>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공기, 물, 과열 등으로 가연성가스를 발생하여 발화 또는 폭발한다. <br>※<b>금수성이란</b> : 물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는 성질(例>실험대 위에서 5g이상 취급하지 말것)</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555555">[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br>9. "<font color="#0028e7">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font>"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font><br><font color="#555555">10. <font color="#0028e7">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font>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font><br><font color="#555555">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font color="#0028e7">복수성상물품</font>"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br>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br>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br></font><br><font color="#e70c00">주의사항</font> <br>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 </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strong><font size="3">제4류 위험물</font></strong></font></p><font color="navy"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navy"></font><b>인화성 액체</b> <br><br><font color="purple">제4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7종류)</font><font color="#777777"> (구 소방법 7종류)</font><br><font color="#000000">1. 특수인화물 50ℓ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갑종) </font><br>2. 제1석유류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100ℓ/갑종) </font></font><br><font color="#390000"> ㆍ비수용성액체 200ℓ</font><br><font color="#390000"> ㆍ수용성액체 400ℓ</font><br><font color="#000000">3. 알코올류 400ℓ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200ℓ/갑종) </font><br>4. 제2석유류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1000ℓ/갑종) </font><br><font color="#390000"> ㆍ비수용성액체 1000ℓ<br> ㆍ수용성액체 2000ℓ</font></font><br><font color="#000000">5. 제3석유류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2000ℓ/을종) </font><br><font color="#390000"> ㆍ비수용성액체 2000ℓ<br> ㆍ수용성액체 4000ℓ</font></font><br><font color="#000000"><font color="#390000">6. </font>제4석유류 6000ℓ <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 </font><br>7. 동식물유류 10000ℓ </font><font color="#777777">(구 소방법 을종) </font></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555555">[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br>11. "<font color="#0028e7">인화성액체</font>"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br>12. "<font color="#0028e7">특수인화물</font>"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br>13. "<font color="#0028e7">제1석유류</font>"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br>14. "<font color="#0028e7">알코올류</font>"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br>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br>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br>15. "<font color="#0028e7">제2석유류</font>"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br>16. "<font color="#0028e7">제3석유류</font>"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br>17. "<font color="#0028e7">제4석유류</font>"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font><br> <br><font color="#555555">[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1]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font></p><p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4.4px;"><font color="#009e84">[참고/소방법시행령 별표3 비고9의2] 제4류 위험물중 "<u>액체</u>"라 함은 안지름 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 형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 이상 수직으로 세워 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 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이내인 것을 말한다. <br></font><br><font color="#e70c00">제4류 위험물의 특성</font><br>인화성 액체 :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채위험물로 흔히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액체연료 및 여러 물질을 녹이는 용제 등에 사용된다. 일상생활 및 산업분야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많은 위험물이 이 4류에 속한다. <br>※인화성이란 : 화공 위험성에서의 정의는 30℃미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착화되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br><br><font color="#e70c00">주의사항</font><br>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을 피하고, 증기 발생을 억제할 것. <br><br><strong><font color="#5a3800">(1)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 <br></font></strong>제4류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상(液狀)인 가연성 액체와 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상이 되는 가연성의 고상물질(固狀物質)도 있다.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초산에스테르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과 같이 한 품목속에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 종류수는 대단히 많다. 그 중요한 공통적인 특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br><br><font color="#63009c">ⓛ 대단히 인화(引火)되기 쉽다. <br></font>제4류 위험물의 인화성은 인화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가연성 액체류의 연소는 발생한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기체의 연소이다. 이 혼합기체는 증기의 양이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연소하지 않는다. 즉 일정한 농도(燃燒範圍)에 있어서만 연소할 수 있다. 이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는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br>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액면부근에 생성하는, 액체의 온도가 그 액체의 인화점이다. 인화점은 액체의 증기가 불꽃 또는 불길에 의해서 연소할 수 있는 농도의 공기와의 혼합가스를 생성하는 최저의 액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br>따라서 액온이 인화점 이상이면 항상 인화의 위험성을 가진다. 액온이 인화점 이하라면,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는 한 인화하지 않는다. 인화점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열하고 있을 때에 위험성은 다르다. 예를 들면, 튀김기름은 보통의 상태로 불을 가까이 해도 인화하지 않지만, 튀김을 튀길 때처럼 기름을 가열하고,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 달하면 인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화의 위험성은 인화점과 액온과를 비교해서 위험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br>알코올처럼 인화점이 상온 부근의 것에 대해서는 특히 액온, 기온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에틸 알코올은 인화점이 13 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인화하기 어렵지만, 조금 따